consulting team Job information Job information Job information

VISA(재류허가)의 종류 및 설명

비자(재류허가)

일본에서 취업하여 일을 할 때에는 재류자격[취로가능 비자]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게되니다. 재류자격이란 입국,재류가 가능한 외국인의 활동 등을 27종류로 나눈 것입니다. 외국인은 상륙 등의 때에, 입국 재류의 목적에 응하는 재류자격,재류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그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 재류자격 대상자의 예 재류기간 취로
외교비자 외교 외교관이나 영사관,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의 사무국 등과 그 가족 외교활동을 하는 기간
공용비자 공용 외국정부의 직원 등('외교'는 제외)과 그 가족 공용활동을 하는 기간 가능
취로비자
취로활동을
인정받는
재류자격
(활동이 특정됨)
교수 대학 교수, 조교수, 강사 등 3년이나 1년 가능
예술 음악가와 미술가, 화가 등('예능'은 제외)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등
보도 외국의 신문기자, 편집자, 보도기관 등
투자 경영 외국계기업 등의 경영자, 관리자
법률 회계업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의료 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 약제사 등
연구 정부관계기관이나 기업 등의 연구자
교육 초, 중, 고등학교의 어학교사 등
기술 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업의 어학교사, 디자이너, 통역, 번역 등
기업 내 전근 외국의 사업소로부터 온 전근자
예능 연극가나 연예, 스포츠선수, 가수, 댄서 등의 예능활동을 하려는 자 1년이나 6개월, 3개월, 15일
기능 산업상의 숙련기능을 필요로 하는 자 (외국요리사, 귀금속가공 장인, 파일럿 등) 3년이나 1년
일반비자
취로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문화활동 일본문화의 연구자 등('유학' '취학' '연수'는 제외) 1년이나 6개월 불가
유학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의 학생 2년이나 1년
취학 고등학교, 전문연수학교, 일본어학교생 1년이나 6개월
연수 공사 기관에서 기술, 기능, 습득자 등 (그 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년이나 6개월
가족체재 재류외국인 등이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3년이나 2년, 1년, 6개월, 3개월
통과비자 단기체재 관광객, 친족방문, 사업상 시찰 등 15일 불가
단기체재비자 단기체재 관광객, 친족방문, 사업상 시찰 등 15일이나 90일 불가
특정활동비자 특정활동 워킹홀리데이, 고용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인턴쉽 등 3년이나 1년, 6개월 또는 1년이내에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개개인의 허가내용에 의함
신분,지위에 근거한 재류허가가 인정되는 자
※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취로활동이 인정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3년이나 1년 제한 없음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3년이나 1년
정주권자 법무대신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난민, 일본계2,3세, 중국잔류인 등 3년이나 1년 또는 3년이내에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영주권자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무제한

비자의 정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 비자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인으로써 가장 많이발급받는 몇 가지 비자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취학비자 :

일본어 연수만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사증. 취학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인가의 일본어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학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지원한 일본어교육기관의 등급에 따라 재류허가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어교육기관의 경우 입국관리국의 관리지침에 따라 적성교와 비적성교로 나뉘 게 되며, 비적성교의 경우는 6개월 재류기간의 비자가 발급, 적성교는 1년 비자가 발급됩니다.

취학비자로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년이며, 비자 연장 신청시에는 재류기간중의 출석률에 따라 재류허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유학비자 :

전문학교, 단기대학, 정규대학, 대학원 본과 및 연구생에 입학했을 때 발급되는 비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학교 : 국내에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능력시험 2급이상 합격한 자 또는 일본현지에서 6개월이상 일본어교육을 수료한 자
* 단기, 정규대학 : 국내에서 일본어능력시험 1급에 합격한 자, 또는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일본어능력시험 1급에 합격한 자(예외인 학교도 있음)
* 대학원 본과 및 연구생 : 자국에서 4년제대학 이상 졸업한 자로서 일본어가 가능한 자

3. 관광비자 :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자로서 일본국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현재는 한일협정에 의해 한국인들이 일본을 방문 시 사증(비자)없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4. 투자, 경영비자 :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이 경영하거나 투자한 회사 등의 경영 또는 관리를 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활동의 비자를 말합니다.

5. 인문지식비자 :

2년제이상 대학졸업자로 일본회사에 취업과 보증을 받을 수 있을 때 신청

국제업무비자 :

4년제이상 대학졸업자로 일본회사에 취업과 보증을 받을 수 있을 때 신청 위의 인문지식, 국제업무는 주로 무역업무, 마케팅, 외국영업, 금융관계 전문직, 컨설턴트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류자격입니다.

기능비자 :

해당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학력은 무관함.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비자는 입국관리국에서 발행됩니다. 수속에는 하기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창구에서 수속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측 신청자측
비자변경
(유학 → 취로)
회사팜플렛
등본
결산보고
채용이유서
노동계약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신청용지
취로비자의 변경
(에이젝크 → 에이젝크)
재직증명서 원천징수표
신청용지
취로비자의 변경
(타사 → 에이젝크)
회사팜플렛
등본
결산보고
채용이유서
노동계약서(채용내정증명서)
이력서
신청용지

※ 지역에 따라서 제출서류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입국관리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3-2007 AGEKKE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