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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

  • Q.

    일본어를 잘 하지 못 하는데,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 A.

    일본에서 일을 하는 이상, 일본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어학레벨(일본어)은 다르지만, 인문국제지식 업무에 있어서는 유창한 일본어 레벨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Q.

    일본에서 유학중입니다. 3개월후에 학교를 졸업하는데,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민 하고 있습니다.

  • A.

    일본에서 취직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한 곳이라도 더 많은 기업에 응모하도록 합시다. 또한, 졸업 후 유학비자의 재류기간이 남아있는 사이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학비자 기간이 만료되어도 단기체재비자(3개월~최장 6개월)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입국관리국에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일본내에서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하여, 귀국 후의 취직 준비도 동시에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생활

  • Q.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습니다.

  • A.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의 문화, 몸담고 있는 기업의 문화, 동료의 개성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먼저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외국인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으며, 한 편으로는 외국인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일본인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비자

  • Q.

    가족비자라도 취업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 A.

    가족비자를 소지하신 분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무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격외활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자격외활동허가의 업무 내용은 흔히 말하는 1. 풍속영업 등에 관계하지 않는 2. 근무시간이 주 28시간내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또한, 그 활동이 본업일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가 아닌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Q.

    가족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A.

    가능합니다. (기술비자를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
    ※ 최종적으로는 행정판단으로 정해집니다.)
    필요한 서류 : 당연한 것이지만, 근무하게 될 회사가 정해져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위에 1. 상업, 법인등록부등본 및 손익계산서의 사본 2. 회사안내 등 사업내용을 밝혀주는 서류 3. 이력서, 직무경력서, 졸업증명서 4. 고용계약서(활동내용, 고용기간, 지위 등 보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를 준비해주십시오.

  • Q.

    유학생입니다. 취업활동중에 단기체재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 A.

    신청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1.학교로부터 받은 취업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 2.기업으로부터는 면접 후 결과통보 대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

  • Q.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만, 이혼했을 경우 비자는 지속 변경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A.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은 체재가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갱신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자녀의 유무(또는 자녀의 국적)등 가정상황에 의해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관리국에 상담해 주십시오.

  • Q.

    대학 재학중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던 주점에서 정사원채용의 내정을 받았습니다만, 졸업 후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 A.

    먼저 중요한 것은 업무 내용입니다. 주점의 접객점원인지, 외국에서 식재나 주방 설비재를 수입하는 등, 거래에 관계된 업무를 하는 것인가 등등. 입국관리국의 취로심사에서는 당신의 학력과 업무의 목적에 일관성이 있는 지 체크합니다. 점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취업비자의 취득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외국과의 거래업무라는 이유로는 외국에서 좋은 품질의 식재나 설비 등을 수입하고 있다는 등, 그 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무역업무 하고 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여 외국인인 당신이 그 기업에 왜 필요한지를 입국관리국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허가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시다.

  • Q.

    규모가 작은 회사에 내정받으면 비자 취득이 엄격해진다고 하는 데 사실입니까?

  • A.

    이러한 불안을 갖고 있는 유학생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규모가 작더라도 뛰어난 업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의 심사 포인트 : 1. 해당기간의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으며 2. 안정성 및 지속성이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1.2.를 클리어하면 작은 회사라도 비자취득은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1.2.의 점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국관리국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합시다.

보험

  • Q.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전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헬로워크(고용개발센터)에 가면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몇 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 A.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기간이 12개월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헬로워크에 가셔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경우, 7일간의 대기기간 + 3개월후(급부제한기간)에 지급되어집니다. 금액은 재직하고 있던 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할 시에 필요한 서류에는 1.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2. 이직표 (*이직표는 퇴직 후에 회사로부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헬로워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Q.

    귀국 혹은 제 3국으로 가게 될 경우 지금까지 지불했던 사회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 습니까?

  • A.

    연금에 6개월이상 가입하였던 외국인은 일시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퇴직금 수령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 :
1. 퇴직의도기금제정청구서
여권 사본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출국한 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3.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등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혹은 은행의 게좌증명인의 란에 은행으로부터 증명을 받아 주십시오.)
4. 연금수첩
주의 : 일본과 연금통산 협정을 맺은 상대국 (2007년 1월기준, 독일, 미국 및 벨기에, 현재 프랑스, 캐나다는 협정 발효을 위해 준비중. 최신 협정체결상황은 사회보험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ia.go.jp/ )의 연금가입의 기간이 있던 분들은 일정의 요건 하에 연금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일본 및 협정상대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일시퇴직금을 받게되면, 그 기간을 통산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기는 일본에서 귀국한 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을 출국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페이지를 제출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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